사단법인 설립 허가

'민법' 제 32조 및 '외교통상부소관리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외교통상부장관의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법인설립이 7월 19일에 허가되었습니다.

ㆍ 법인허가번호 : 제7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