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발류 수입 제한 조치 확대

   <2012.07.04, Agência Brasil>


브라질 정부는 중국산 신발류 수입 제한을 확대하기로 결정함. 7월 4일(현지 시간)자 관보에 대외무역위원회(Camex)의 결의가 게재됨에 따라 즉시 중국산 수입 신발 완제품과 자재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될 것임. 이전까지의 제한조치는 완제품에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창이나 갑피와 같은 자재도 포함됨.
개발산업통상부에 의하면, 신발 자재의 중국산 수입에 대해 수입가에 대해 182%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임. 동 조치는 반덤핑을 피하기 위한 우회덤핑을 퇴치하려는 것임.

브라질은 이미 중국산 신발에 대해 켤레 당 13.85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브라질 신발산업협회의 요청에 따라 중국산 신발자재의 불법 수입 행위를 밝히고자 2011년 10월에 조사를 시작하였음.
 
개발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브라질 국내 시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중국산 신발에서 60%이상의 수입된 자재가 사용되고 있음이 입증됨.

이번 조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위해 브라질 정부가 내린 첫 번째 반우회덤핑 조치가 아니며, 이미 지난 2월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로부터 수입하는 합성섬유 담요에 대해서도 이미 반덤핑관세를 부가하기로 한바 있음.

 [ kobras주 ]

▪ 대외무역위원회는 개발산업통상부 산하 기관임.
▪ 브라질은 수출회사들이 반덤핑관세를 피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삼각거래방식을 불법적인 거래로 간주하고 있는바, 개발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이후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산 신발수입에 대한 삼각거래를 조사하고 있었음.
▪ 2012년 2월 15일 자 <정보 단신> “불법삼각무역을 통한 중국산 담요 수입 단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