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원격 의료 규정 발표

<2022.05.05. Agência Brasil>

브라질 연방의학위원회(CFM)는 어제(현지시간 4일) 원격 의료 규정, 즉 통신 기술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원격 의료를 규제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음. 동 결의안은 오늘(현지시간 5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어 이미 시행에 들어갔음. 

결의안은 원격 의료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수행되는 ‘지원, 교육, 연구, 질병 및 부상 예방, 건강관리 및 증진을 목적으로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의료 행위’라고 정하고 있음. 

CFM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지역 의학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의사에게 원격 진료 여부를 결정할 자율성을 보장하고, 필요하다고 여길 때는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자율성은 윤리적 및 법적 규칙에 따라 제한됨. 

이 규정은 또한 기밀 유지를 위해 의료 기록상의 환자 데이터와 이미지를 법적 및 위원회 규칙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결의안은 원격 의료가 표현, 용어 및 상호 운용성의 표준을 지키며 환자의 전자 건강등록 시스템(SRES)에 기록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음. 

결의안에 따르면 원격 의료는 다음과 같은 7가지 방식으로 가능함.

- 원격 진료(비대면 진료)

- 원격 상담(진단 또는 치료 지원을 위해 의사간에 정보 및 의견 교환)

- 원격 진단(인터넷을 통해 전송된 이미지, 데이터 등를 통한 소견서나 보고서 발행) 

- 원격 수술(다른 곳에 있는 의사가 조작하는 로봇에 의해 수행)

- 원격 감시(환자에게 추가되거나 이식된 장비나 장치를 통한 건강이나 질병 매개변수의 조정, 표시, 안내, 감독 하에 수행되는 행위)

- 원격 치료(의사가 원격으로 환자의 증상을 평가)

 

[KOBRAS 주]

▪ 코로나19 팬데믹뿐만 아니라 브라질 국민 대부분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현재의 경제 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원격 의료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음. 작년 한 해 동안 브라질에서 200만 건 이상의 원격 의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 원격 의료 서비스는 사소한 질병에 노출되어있던 저소득층에게 적절한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고, 정부 주도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던 계층도 전문가의 진단을 원거리에서 받을 수 있게 된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

▪ 또한 원격 의료는 건강 문제에서 기술적 발전 기회를 크게 넓히고 있음. 특히 5G 기술은 브라질 원격 의료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코로나19 팬데믹이후에도 브라질 원격 의료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