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항구를 통한 수입 제품 운송비용 인하 조치 실시 

<2022.06.08. Agência Brasil>

브라질 정부는 오늘(현지시간 8일) 연방 관보에 수입세 계산 기준에서 이른바 ‘감독세’를 없애는 법령을 발표했음. 정부는 이번 감독세 제거 조치가 ‘경제의 횡단적인 무역 개방’을 촉진해 수입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감독은 항구 내 시설에서 물품을 옮기는 것과 관련된 활동으로 입고, 검사, 내부 운송, 통관 검사를 위한 제품 개봉, 보관, 인도, 선적 및 하역 등과 관련이 있음. 

이번 법령은 2009년에 발표된, 수입 상품의 운송에 따른 하역 및 취급과 관련된 수입 작업에 대한 검사, 통제 및 과세 관리, 세관행정을 규제하는 법령을 수정한 것임. 

이번 개정 법령에 따른 감독세 제거 조치 중 “브라질 영토에서 발생하고 운송비용에서 분리된” 비용은 제외되었음. 새로운 법령은 공포일인 오늘부터 유효함.

브라질 정부는 이번 조치가 “브라질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들과 세계무역기구(WTO)와 맺은 국제적 약속에 부합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