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미국, 세관 협정체결

 <2012.07.11, Agência Brasil>


브라질과 미국이 세관상호협력협정을 체결했음. 기도 만떼가(Guido Mantega) 브라질 재무부 장관과 자넷 나폴리타노(Janet Napolitano)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7월 11일(현지시간) 브라질 관세청과 미국 관세청 간의 기술, 정보, 직원능력을 교환하는 협정을 체결함.

 
관세청 국제협력 부청장 Luís Felipe Barros에 의하면 동 협정은 위험하지 않은 화물들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이 수립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통해 브라질과 미국은 정보를 교환하고 고위험 화물의 검사에만 집중하기로 함.

 [ kobras주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시켜 주는 제도임. 9·11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 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WCO(세계관세기구)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음. 미국은 C-TPAT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
▪ 한국은 2008년 관세법 개정 등을 통해 이미 도입한 상태며, 현재 ‘종합인증 우수업체제도’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음.

관세청 국제협력 담당관 Flávio Araújo는 “만약 컨테이너의 10%~15% 만이 엄격한 검사가 필요하다면 나머지 컨테이너는 양국의 세관 컨트롤을 통해 통관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언급함. 현재 수입품의 평균 통관시간은 이틀이며, 수출의 경우는 10시간임.

Barros 부청장에 의하면, 양국 공항(각각 한 곳씩)을 이용하는 일부 기업들(수입업체, 수출업체, 운송업체)을 대상으로 AEO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터미널들이 정해지지 않았고, 언제 운영이 시작될지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음. 또한 브라질과 한국 사이의 프로젝트들도 있으나 아직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임.

처음에는 양국의 두 공항간의 정보교환은 무역화물로 제한될 것이지만 향후에는 승객의 수화물검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동 부청장은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