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9개 식품 수입세 면제 조치 발표
2025.03.13. Agência Brasil
오늘(현지시간 3월 13일) 브라질 부통령이자 개발상공부(MDIC) 장관인 제나우도 알키민 장관은 국내 식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9개 식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조치를 발표하였음. 동 품목의 수입세 면제는 3월 14일부터 시행되며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음.
또한 대외무역위원회(Camex) 산하 집행위원회(Gecex)에서는 수입세 면제는 뼈 없는 소고기에만 적용되며 돼지고기와 가금류와 같은 다른 고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수입세 면제 식품 리스트>
⦁ 뼈 없는 냉동 소고기
⦁ 카페인 제거되지 않은 로스티드 커피 또는 원두
⦁ 옥수수(파종용 제외)
⦁ 조리되지 않은 파스타
⦁ 쿠키와 비스켓
⦁ 올리브유
⦁ 해바라기유
⦁ 사탕수수 설탕
⦁ 정어리 통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