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Trading Company(수/출입대행회사)란?

 

 KOBRAS 홍보위원회 위원장 김선경
(주)대일해운항공 상무이사          
         

한국의 중소기업이 브라질에 수출을 할 때, 마주치게 되는 낯선 시스템 중의 하나가 브라질 사람들이 Trading이라고 하면 다 알아 듣는 수(출)입대행회사이다. 흔히 한국에서 Trading Company라고 하면 직접 무역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이 Trading 회사가 한국과는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브라질과 거래를 할 경우 상대방 수(출)입회사가 왜 수(출)입을 하면서 중간에 Trading 회사를 거쳐 거래를 하며, 직접 consignee가 안되는지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하 내용은 브라질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씁니다.)

브라질 내의 기업이 수입을 하려면 RADAR(하다르)라는 수입면허를 우선 받아야한다. 이 수입면허에는 다음의 두 종류가 있다. (Simplificado와 Original를 한국어로 번역하기에 적확한 용어가 없어서 임의로 번역했습니다.)

  - Simplificado (씸플리피까두: 단순 수입면허):  FOB기준으로 6개월간 $15만불까지 수입가능하며, $15만불이 넘는 순간 수입통관이 STOP된다.

  - Original (오리지나우: 완전 수입면허): 기간 및 수입금액에 대한 기준규정이 없으며, 회사의 규모에 따라 수입한도가 정해진다. 회사의 규모가 크면 수입한도가 무제한(?)이거나 없다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규모에 비해 너무 수입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그럼 수입면허(RADAR)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

Simplificado나 Original RADAR, 두 경우 모두 자금출처가 가장 중요한 심사조건이다. 즉 “수입회사가 무슨 돈이 있어 물건을 사 가지고 오느냐?“하는 시각에서 심사를 한다. 심사도 회사의 자금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수입회사의 주주 개개인의 것을 전부 조사를 한다. 그래서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고, 세원 노출을 꺼리는 중소 기업의 주주들이 수입면허자체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Simplificado RADAR를 갖고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Original RADAR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경우, 회사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국세청에다 수입면허신청을 하고 승인을 기다리면 된다. 서류를 넣고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출처조사로 인해 개인적인 자금/재산이 다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수입면허를 갖고 수입을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수시로 나오는 세금조사나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즉 수입면허를 잘 허가해 주지도 않지만, 면허를 허가한 이후라도 세금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Trading Company라도 회계사와 변호사를 고용해서 철저하게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의 중소 Buyer들은 수입면허가 없다. 이들 Buyer가 수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면허를 갖고 있는 Trading Company에게 커미션을 주고 수입을 하도록 의뢰하고, 수입한 후에 Trading Company로부터 물건을 사는 국내거래형식으로 구입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원노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Buyer들은 선호한다. 즉 세원노출 때문에 수입면허를 신청하지 않고, 수입면허가 없으므로 수입을 할 수 없으므로, 수입면허를 갖고 있는 수입대행회사(Trading Company)가 수입을 해 온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수입면허를 갖고 있는 수입대행회사에게 대신 수입을 해 줄 것을 요청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수(출)입대행회사가 끼게 되며, 실제 shipper와 consignee가 거래하는 가격/인도조건을 그대로 수입대행업자에게 알려 주며, Buyer는 Landed Cost만 알려 달라고 하게 되는 것이다. 즉, Buyer는 “나는 얼마나 주고 사면되나?”하는 질문만 수입대행업자에게 하면 된다.

여기서 수입대행회사는 포워딩회사/ 통관사/ 내륙운송사/ 창고업자까지 다 통 털어 관리를 하며, NCM code(=HS Code)를 파악하고, 통관비용에다 포워딩을 통해 실은 물류까지 해서 실수입업자에게 갖다 주는 역할을 하며, 3국간 거래의 경우 중간에서 돈을 받아서 각각 다른 나라에 있는 수출회사/생산회사로 나눠 송금을 해 주는 역할까지도 한다. 즉 브라질에서는 수입대행회사가 개입을 하게 되면 3국간 거래이면서 4자간 거래가 되는 것이다.

또한, 수입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수출의 경우, 즉 시장개척을 위해서 상품에 대한 현지의 반응을 보고자 할 경우, 현지 언어(포르투갈어) 소통이 원활한 수입대행회사가 중간지점 역할을 하면서 영업 관리까지 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BWT (Bonded Warehouse Trading)거래를 생각하면 된다.